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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및 신청(feat.홈택스)

잇쯔 2023. 4. 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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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등록 및 신청을 해야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찾기

 

개인사업자 등록 - 홈택스 신청 방법

​먼저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로그인은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요즘은 보통 간편인증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을 한 뒤 상단 메뉴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순으로 들어가줍니다.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페이지로 기본적인 인적사항 입력부터 시작해줍니다. 기본정보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라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는 자동으로 기입된 상태이며 상호명(단체명)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하며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사업장(단체) 소재지의 경우에는 자택에서 사업을 한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를 선택해주시면 되고 별도의 사업장이 있으시면 "부"를 선택하셔서 해당되는 주소를 아래쪽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자 업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업종코드 옆 검색 버튼을 눌러서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으로 넘어가 해당되는 업종을 입려한 뒤 조회하기를 누르면 업종코드목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코드 중 해당되는 적용범위 및 기준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하여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2019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hwp
9.36MB

다음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본인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이로 신청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반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다음은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그 외 공통적으로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업 시 그 허가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자금출처 소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만 업로드가 가능하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사업계획서 양식모음.zip
0.36MB
1 표준동업계약서 양식 한글.hwpx
0.08MB

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방법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민원처리결과 조회하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상단 메뉴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순으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사유에 분실, 훼손 등을 입력해주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에는 함께보면 좋은 글을 참고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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