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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신청대상 및 온라인 신청방법)

잇쯔 2023. 3.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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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한데,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1년에 2회(3월/9월) 나누어 반기신청을 하거나 또는 1년에 한 번(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나눠서 받길 원한다면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후 심사가 이뤄지고 9월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5월)에 정기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2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가 끝난 후 실제 지급 시기는 '23년 6월입니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는 2023년 8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요건)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거주지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의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며, 재산기준이 2.4억 원 미만일 경우 등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에 대해 장려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위 지급금액의 경우 최대 금액 기준이며, 가구원 수, 가구원 총소득금액과 재산합계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 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에 따라 온라인 또는 ARS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22년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손해 볼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1) PC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상단 신청/제출 메뉴 → 왼쪽 하단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선택
  •  금융/공동/간편 인증 등으로 인증서 로그인 (국세청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로그인 필요)
  •  신청자 인적사항 확인
  • ⑤ 장려금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동의여부 선택(동의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수신 / 비동의 - 우편수신)
  • ⑥ 가구사항 입력 화면 : 기 입력된 가족사항 확인 후 추가/삭제 가능
  • ⑦ 소득명세 입력 화면 : 인증서 로그인한 경우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생성됨
    •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직접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한 경우에만 불러올 수 있음.
    • 국세청 신고된 근로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근로소득 추가 등 정정이 가능하나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함.
    • 신청 자격 화면에서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다시 한번 확인하여 대상여부 체크 
  • ⑧ 전세금명세 입력화면 :2022년 6월 1일 기준 신청인 또는 가구원(배우자 등)이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 :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함.
    • 다만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전세금이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보다 낮은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되므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고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실제 전세금이 주택 기준시가의 55%보다 높을 경우는 전세금 명세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음.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적용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제출해도 실제 전세금은 적용 안됨.
    •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적용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실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함.
  • ⑨ 환급금 수령방법 입력 후 신청 :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만 신청 가능하며, 계좌 수령이 제한되어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⑩ 신청 완료 후 신청금액 확인 : 심사 전 예시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 ①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다운로드
  •   화면 중앙 자주 찾는 메뉴(또는 상단 신청/제출 메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③ 아래 방법으로 로그인
    •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숫자 8자리) 입력하여 로그인
    • 미안내자의 경우 하단 우측 로그인하기 클릭 → (공동/간편/금융)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해야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음.
  • ④ ~ ⑨번까지는 상단의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과 동일

 

3) ARS 전화 신청 : ☎ 1544-9944 

  • 개별 우편 또는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으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해 ARS 신청 가능합니다.
  • 1544-9944로 전화 → ①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 #  → ① 동의 후 신청 → 본인 연락처 및 환급받을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시면서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전화 : 1566-3636)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상담센터나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는 계좌이체나 현금입금, 각종 개인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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