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총정리(조건, 수급기간, 계산기, 금액)

잇쯔 2023. 3. 14. 10:39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금액 등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실업급여 조건

항목이 많은 만큼 제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조건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해요~'라는 점이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해요~'라는 등의 추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건 수급이 확정된 이후 취업활동 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구태여 알아둘 필요는 없다.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게 6개월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는 7~8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다.
​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이어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에 따라 임금 체불, 사업장 폐업 예정, 종교/성별 등의 차별 대우, 건강상의 이유, 임신,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다.
 
 

참고로 타의에 의한 퇴사일지라도 형법 또는 법률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등 해고 및 퇴직 사유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다.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일일 상한액: 66,000원
일일 하한액: 61,570원

실업급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지만 상하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일일 금액은 6.15~6.6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위와 같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는데 수급기간 중 취업 및 창업을 통해 구직급여 외의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검색한 후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근로 형태, 생년월일(연령 확인용),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준다.

 

이후 본인의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만 눌러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1일 실업급여 금액, 예상 수급기간, 총 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신청방법

 

https://www.work.go.kr/index.jsp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① 퇴사 후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후 회사 HR팀에게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었는지 문의를 하면 된다. 제출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②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버튼을 눌러 구직신청을 완료해 준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테니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 주면 됩니다. 

④ 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왔다'고 하면, 담당 직원이 관련 서류를 내어줄 텐데 성실히 적고 안내문을 받아오면 됩니다.

⑤ 구직 활동 및 급여 지급

취업활동 증명서를 통해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란 사실을 증명하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계좌로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