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사이버교육은 노인인권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노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 시키고 인권을 기반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입니다. 노인 인권 사이버 교육은 과정별 수강 대상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의무 수강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관련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등은 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을 매년이수해야합니다. 관련한 교육은 한국보전복지인력개발원에서 매년수강할수 있습니다. 노인인권의 첫걸음 (이용시설편) 노인복지관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등의 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노인인권의 첫걸음의 이용시설편을 필수로 수강하셔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