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한데,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1년에 2회(3월/9월) 나누어 반기신청을 하거나 또는 1년에 한 번(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나눠서 받길 원한다면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후 심사가 이뤄지고 9월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5월)에 정기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는 아래 표..